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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를 청구할 수 없도록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 간의 매매에서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즉시 통지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민법상 담보책임에 관한 특칙으로,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과실로 인한 불완전이행의 경우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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