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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차임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점유를 종료하고 임대차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법원에 요청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는 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주거용 및 상업용 임대차의 경우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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