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을 피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약서에 '현장 답사 후 현재 아파트 기존 시설상태의 계약임'이라고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하자가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 이는 매도인을 면책하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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