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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금 상환을 위한 상계가 유효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Answer

상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기초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상계의 목적이 되는 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상계 계약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근로자가 동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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