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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도급계약에서 하도급업체가 직접 자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에서 하도급업체가 직접 자재비를 청구하려면, 도급인이 하도급업체에 자재비를 지급하기로 명확한 약속을 하였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는 공사 과정에서 도급인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공급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급인이 하도급업체와 자재비 지급에 대해 별도로 계약하거나 구체적인 약속이 존재해야 하며, 하도급업체가 도급인에게 자재비 청구를 직접 요구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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