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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이사가 법인격을 남용하여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다른 회사를 설립한 경우, 채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법 제52조에 따르면, 법원이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 타인을 위하여 그 법인의 채무를 책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유사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기업의 형태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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