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릅니다. 만약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근로조건은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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