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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절차 개시 전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구상금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에 따르면, 회생채권은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요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존재해야 회생채권으로 인정되며, 구상권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주요 발생 원인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채무자의 공동 불법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회생절차 개시 이전이면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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