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법상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nswer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법상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임차인 또는 매수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아 발생한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 영업양도대금, 공사비, 설치비, 중개수수료 등 구체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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