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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관계에서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하는 경우 청산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는 계약당사자 간의 관계를 청산하는 동시에 제3자에 대한 급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청산 관계는 계약당사자 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제3자가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계약당사자에 대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2001다46730)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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