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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는 대법원 1992. 11. 10. 92다30016 판결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외관이 드러났으나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위권 행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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