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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비 산정 시 하자의 정도에 따른 책임 제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하자보수비 산정 시 하자의 정도에 따른 책임 제한은 민법 제396조에 따라, 하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보수비가 발생하는 경우, 하자가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공비용의 차액을 고려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하자가 경미하고 보수가 과다한 경우, 하자의 존재에 따른 손해배상은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없으며, 손해의 범위 내에서만 배상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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