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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발생한 하자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작물공급계약에서 하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초 계약에 따라 약정된 주요 구조 부분이 제대로 시공되어 있고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계약목적물이 예상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결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관련 법리에 따라 제작물의 품질이 계약 내용에 부합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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