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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적용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 범위와 손해의 발생 원인에 따라 인정됩니다. 보험계약에서 명시된 담보 내용과 기간, 사고의 원인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민법 제663조와 관련된 계약법의 원칙에 따라 보험자는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원인이나 조건이 보험계약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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