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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Answer

도급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397조 및 관련법리에서 규명된 바와 같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계약의 합의해제나 해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함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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