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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 금융기관 등의 경력인정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나요?

Answer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은 경력인정을 수행할 때, 내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100%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 인정 비율은 전적으로 채용 주체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규정에는 최대 100%라고 명시되어 있어, 관련성이 약한 경우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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