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물품대금 지급 청구에서 공급계약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물품대금 지급 청구에서 공급계약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526조'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혹은 거래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를 통해 일정한 양도인이 물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있어야 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