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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과실상계의 적용은 어떤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과실상계는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여기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그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며, 이때 과실상계를 두 번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과실상계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지나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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