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을 때 손해배상에서의 공제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7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업급여와 손해배상액의 성질이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는 피해자가 수령한 금액이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상대적인 손해의 성격과 관계를 고려하여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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