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근거하여 인정됩니다. 이러한 방해행위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입증해야 하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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