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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회사의 형태·내용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하는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채무면탈을 시도한 경우, 기존 채권자는 어떻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회사제도를 남용하여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신설회사와 기존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기존 회사와 신설회사 어느 쪽에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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