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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가 피보험자 대위행사를 통해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르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조건이 설정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이 보통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보험자는 그 한도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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