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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 통지 후 채권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는 채무자는 채권양도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채권양도 통지가 완료된 이후 발생한 채무는 양수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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