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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계약에서 성립한 분할채권의 개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469조에 따르면, 채권관계가 다수의 채권자로 존재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는 분할채권 관계로 해석됩니다. 이는 채권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불가분채권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채권의 일부양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각 분할된 부분은 독립적이므로, 각각이 별도의 채권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의 일부 양도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분할채권으로 성립함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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