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사고 차량의 수리 후에도 교환가치 하락에 대해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사고로 인한 교환가치 하락이 통상 손해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수리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가 손해액으로 인정되며, 만일 수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손해가 됩니다. 교환가치 하락이 경험칙상 예견 가능해야 하며, 이와 같은 손해는 가해자가 사고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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