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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48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으며, 임차인이 사용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반환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 746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사용한 기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임대인은 이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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