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유재산법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는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특허로 간주되어,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상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목적물의 상태 변경에 대응하여 유익비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허가 목적물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귀속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