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추가공사대금채권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는 공사도급계약 및 추가공사의 각 목적과 그 내용, 추가공사를 따로 하게 된 경위,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