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부당이득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계약에서 하자 보수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 보수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에 따른 시공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둘째, 하자의 성격과 그 보수비용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셋째, 하자 발생으로 인한 실제 손해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667조에 의거하여, 계약에 따라 제공된 물건이 하자 있을 경우, 그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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