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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에서 판결의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후속 절차에서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이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며(민소법 제196조), 이는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때 '사유가 없어진 후'에 해당하는 경과는 단순히 판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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