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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처분행위란 재산의 현상 또는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행위 및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는지를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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