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파산법상 강제집행의 원칙과 예외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파산재단과 재단채권자 간의 변제 우선순위와 평등한 변제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고유채권이 아닌 재단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파산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효력이 파산선고로 인해 상실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2008. 6. 27.자 2006 260 결정 참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