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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위취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대위취득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급여액과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발생하며,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상계 후의 손해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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