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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 간의 계약 형식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대법원 판례(2006. 12. 7. 선고 2004다29736)에 의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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