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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성공보수의 청구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된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수임 경위, 난이도,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72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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