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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사전정산의 가능성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757조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연대책임으로 존재하나, 피해자가 그 중 한 명에게 전액을 청구했을 경우, 피해자와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내부관계에서 재정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에서 지출된 손해배상액을 기초로 하여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피해자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손해의 전체를 바탕으로 책임 비율에 따라 금액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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