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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여금,손해배상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Answer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지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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