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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자에 대해 보험자 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고, 보험자가 그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8066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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