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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민법 제104조에 따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 약정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약정이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즉 경제적 균형이 파괴되어 상대방이 이익을 볼 수 없는 상황이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약정 당시의 상황, 양 당사자의 협상 능력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법원이 제시하는 유의미한 증거나 사실 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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