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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권자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이후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이때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임차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시행자에게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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