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운송계약에서 운송물이 파손된 경우, 운송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운송물이 파손된 경우, 운송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운송과정에서 운송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법 제146조 제1항에 따르면 수하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이 소멸하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 내에 그 통지를 발송해야만 운송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운송인은 운송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고, 수하인이 적절한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함으로써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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