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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탁법 제38조의 적용 범위와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신탁법 제38조는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반 채권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수익자가 아닌 채권자는 신탁재산의 한계 내에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탁자가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를 제한하며, 신탁계약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행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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