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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계제작 도급계약 해제시 기성대금 청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계제작 도급계약 해제시 기성대금 청구의 요건은 민법 제538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수급인이 계약 이행 중 상당한 정도로 공사가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때 성립합니다. 기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등 결함이 있는 경우, 기성고 비율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계약의 성격에 따라 통상적으로 건축공사와는 달리 기성 부분의 이행이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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