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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채무자의 상태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0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처분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그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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