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수도사업자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도법 제71조 제1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상수도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도공사의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는 주택단지 또는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를 포함하며, 이러한 자들은 수도사업자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도사업자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