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판매계약의 취소 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알선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매수인은 자동차 성능 및 상태에 대한 거짓 고지나 불고지를 사유로 하여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며, 해제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이행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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