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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 계약서의 공증을 받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양도는 민법 제450조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확실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법한 문서로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공증이 없을 경우, 채권양도 사실에 대해 불확실성을 가질 수 있으며,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451조에 따른 효력 제한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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