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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며, 이는 각 연차별 계약 체결에 따라 연동됩니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과 계약이행의사의 확정에 한정되며, 구체적인 이행 내용 및 공사대금의 범위 등은 연차별 계약으로 구체화됩니다. 이는 대법원 2018. 10. 3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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