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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 관리자가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정해지나요?

Answer

도로 관리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는 '도로 옥외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38조 및 제48조를 통해 정해집니다. 제38조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48조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로 관리자는 도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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