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반환및손해배상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주주에게 정당한 금액을 분배하지 않은 경우, 그 불법행위 책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Answer
대표이사가 주주에게 정당한 금액을 분배하지 않은 경우, 이는 상법 제389조 제3항,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며,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액을 전용하거나 공제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이러한 행위는 회사와 연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하며, 대표이사가 상법 및 민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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